장바구니에 상품이 없습니다. 서둘러 구매하세요!
문서 도움말 센터
문장 카테고리 목록

중화 인민 공화국 관세 총국 고시 제 74 호 (2014)

세관속보 >중화 인민 공화국 관세 총국 고시 제 74 호 (2014)

[발급 기관] 중화 인민 공화국 관세 총국
[발행 문서 번호] 공고 제 74 호 2014 년
[발행일] 2014-10-22


  수출입 물품의 수탁자 및 위탁자 및 위탁 세관 신고 업체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, 다음 규정에 따라야한다.

  1.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, 위탁자 및 위탁 관세 신고 기업은 먼저 선하 증권 (항로) 또는 적하 목록 (표현)의 자료를 취득하여야한다. 이 중 사전 신고 한 수입 물품은 물품을 운반하는 인바운드 운송 수단이 출국 한 후 세관 감독 장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하며, 사전 신고 한 수출 물품은 3 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. 물품이 세관 감독 사이트에 도착합니다.

  2.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위탁자, 수탁 관세 신고 기업은 신고 내용의 진위 · 정확성 · 완전성 · 표준화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진다.

  3.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및 위탁자, 수탁 통관 신고 업체는 관세 요건에 따라 관련 첨부 서류, 수출입 물품 승인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.

  4. 사전 신고 한 수입 물품이 어떠한 이유로 든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한 물품이 사전 신고 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. 관련 신고서는 "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물품 신고서 수정 및 취소에 관한 행정 조치 (세관 총국 명령 제 220 호)"및 관련 규정에 따라야합니다.

  미리 신고 한 수출 물품이 세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관 감독 장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원 신고서의 신고서를 미리 취소하여야한다. 관세 감독 장에 인도 된 물품이 사전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물품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해당 신고서의 수정 또는 취소는 "중화 인민 공화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서"변경 및 취소에 대한 행정적 조치 "(세관 총국 명령 제 220 호) 및 관련 규정.

  5. 수출입 물품에 대한 면허는 세관이 신고를 수락 한 날에 유효합니다. 상품이 사전에 신고 된 후 실제 출입국 이전에 국가 무역 통제 정책이 조정 된 경우에는 상품이 실제로 출입하는 날의 무역 통제 정책이 적용됩니다.

  6. 사전 신고 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화물 운송 수단이 입국 신고 한 날에 적용되는 세율 및 환율을 적용하고, 사전 신고 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한다.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이 지정된 선적지에 도착한 날 세율.

  사전 신고 한 수출 물품은 세관이 신고 수락 일에 적용되는 환율 및 세율, 사전 신고 한 수출 경유 물품은 출국 지 세관이 신고 수락 일에 적용되는 세율 수출을 위해 적용됩니다.

  7. 특별 관세 감독 구역 및 중계 물품의 출입국 물품의 사전 신고는 상기 요건에 따라 처리하고, 운송 물품의 사전 신고를위한 운송 절차는 "인민 공화국 세관"에 따른다. 운송 물품 감독에 관한 중국의 "(세관 총 행령 제 89 호) 관련 규정을 취급한다.

  특별 발표.


중화 인민 공화국 관세 총국
2014 년 10 월 22 일

(원고 출처 : 세관 총무)


发表评论
* 내용:
 
이전 편:관세 정책 No. 75의 해석: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파일럿 B2B 수출 감독에 의해 어떤 신호가 방출됩니까? 다음 편:콰징 전자 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에 관한 감독 사항 고시